김학용 새누리당 의원은 8일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등에 독거노인의 숙식 등을 포함한 공동생활이 가능하도록 한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운영하고 있는 독거노인공동생활홈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효율적인 운영 지원과 관리 및 인력기준 등을 지자체 조례로 규정하는 내용이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독거노인들이 공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마을회관, 경로당 등을 리모델링하거나 신축해 숙식과 일자리를 제공하고 여가를 보낼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현행법상 시설물이 위법이어서 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왔다.
김 의원은 "법적 근거없이 운영돼온 독거노인들의 공동생활을 국가와 지자체가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며 "외롭게 지내시는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편안한 삶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http://the300.mt.co.kr/newsView.html?no=20160708145676326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