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가 집에서 방문요양, 방문간호, 방문목욕 서비스를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통합재가 서비스' 시범사업이 다음 달 1일부터 올 연말까지 시행된다.
복지부는 서울, 부산, 군산, 강릉, 제주 등 22개 지역 300명을 대상으로 '통합재가서비스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에 보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노인이나 치매, 뇌졸중, 관절염 등 노인성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장기요양보험을 통해 요양원 등의 시설에서 생활하는 시설 서비스 혹은 집에서 요양하면서 돌봄 서비스를 받는 재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 중 재가서비스의 경우 기존에는 요양·간호·목욕 서비스 등을 각각 별도 기관에 따로 신청해야 해 불편이 있었다. 시범사업이 시행되면 수급자나 수급자의 가족이 '통합재가기관'에 방문 서비스를 한 번만 신청하면 된다.
신청이 접수되면 서비스 기관은 수급자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무엇인지 상담을 통해 서비스 제공 계획을 작성하게 된다. 서비스를 담당하는 사회복지자,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는 팀을 꾸려서 수급자의 상태 변화 등에 공동으로 대응한다.
통합재가서비스를 받는 경우 식사 준비 등 수급자가 필요한 때에 맞춰 1~3시간 단위로 '방문요양'을 받을 수 있다. 간호사 등이 주 1∼2회 정기적으로 방문해 수급자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 의료기관에 진료를 의뢰하는 '방문간호' 서비스를 제공한다.
복지부는 "통합재가서비스는 장기요양보험의 패러다임을 공급자 위주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출발점"이라며 "시범사업에서 수급자의 만족도 등을 평가하고 본사업 추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6/13/0200000000AKR20160613055200017.HTML?input=1195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