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탁의 활성화를 통한 노인요양시설 내 의료서비스가 강화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요양시설 내 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해 촉탁의의 자격과 지정, 교육, 활동비 등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인복지법시행규칙'을 보면 요양시설은 촉탁의를 지정해 매월 시설을 방문, 입소 노인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촉탁의 활동비용은 시설장이 지급하며 이를 위해 촉탁의 인건비가 장기요양보험수가에 반영돼 있다. 실제로는 촉탁의 활동비용을 적절하게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많고 촉탁의 활동도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문제점으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 필요 이상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하게 돼 노인과 보호자, 시설의 부담이 증가하는 폐단이 있었다.
복지부는 우선 시설에서 입소 노인의 구강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촉탁의의 자격을 치과의사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는 의사와 한의사만 촉탁의로 활동할 수 있는데 앞으로 치과의사도 촉탁의로 지정될 수 있게 된다. 촉탁의 지정은 지역의사회의 추천을 통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 촉탁의를 시설장이 선택해 지정했는데 앞으로 시설장이 각 직역(의사협회, 한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별 지역의사회에 추천을 요청해 지정한다.
복지부는 촉탁의 활동비용을 의원급 수준(초진 1만4000원, 재진 1만원)에 준해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