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세계 노인학대 인식의 날'(6월15일)이 있는 6월 한 달간 노인학대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노인학대란 노인을 상대로 신체적·정서적·성적 폭력을 가하거나 경제적 착취, 가혹행위, 유기, 방임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노인에 대한 폭언·폭행, 성폭력, 제한된 공간에 가두는 행위, 노인의 소득이나 재산, 임금을 가로채거나 멋대로 쓰는 행위,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보호하지 않는 행위 등이 노인학대에 해당한다.
특히 노인을 상대로 한 폭행·상해, 성폭행·성희롱, 유기·방임, 노인을 이용한 구걸, 임금·재산 등의 유용 행위는 노인복지법상 금지행위로 규정, 형법 등 기존 법령에 규정된 것보다 무겁게 처벌하고 있다.
경찰은 신고로 적발된 가해자를 엄중히 처벌함과 더불어 수사 이후 지속적인 점검과 지원으로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지역사회 전문가, 노인보호전문기관 등과 공조해 피해자에게 쉼터 입소와 심리 상담, 생계·법률·의료·주거 지원 등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경로당이나 노인 복지시설 등을 중심으로 노인학대에 관한 인식 전환과 신고 요령을 홍보하고, 의료인, 노인복지 상담원, 요양기관 종사자 등 노인복지법상 노인학대 신고 의무자를 대상으로 교육도 병행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노인학대는 초기에 적극 대응하면 가정을 중심으로 근본 해법을 찾을 수 있지만 은폐되면 대부분 상습·고질적 사건이 된다"며 "초기부터 본인이나 주변인들이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노인보호전문기관에 따르면 노인학대 신고는 2012년 9천340건에서 2013년 1만162건, 2014년 1만569건으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출처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5/25/0200000000AKR20160525065900004.HTML?input=1195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