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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시니어클럽

자유게시판

  • 65세 이상 노인 건강보험 보장률 70.6% 확대

  • · 작성일

    2022-08-16

    · 작성자

    관리자

    · 조회

    88

  • 65세 이상 노인의 건강보험 보장률이 67.5%에서 70.6%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로 노인의 건강과 소득보장이 점차 개선되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만 65세 이상 노인진료비가 지난 2013년 18조1천억 원에서 지난 2014년 19조9천억 원으로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노인인구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률도 높아졌다.

    특히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가 가장 두드러진 분야는 구강건강이다.

    복지부가 발표한 자료를 살펴보면 65세 이상 노인 중 50.5%가 만 20개 이상의 자연치아 보유, 28.6%는 의치가 필요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또한 구강질환 의료비 중 65~74세는 59.4%, 75세 이상은 52.1%를 본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정부는 노인이 가장 큰 경제 부담을 느겼던 틀니와 임플란트부터 건강보험 적용을 단계 확대, 지난해말 기준 약 83만 명의 노인들이 지원을 받았다.

    전에는 노인이 틀니 또는 임플란트를 할 경우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개당 약 140~180만 원까지 부담했지만 건강보험 적용 이후에는 그 부담이 약 53~65만 원으로 경감됐다.

    이와 함께 의료비 부담이 큰 치매와 말기암 호스피스 완화의료에 대해서도 보장성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 2014년 10월부터 중등도·중증치매환자에게 두 종류의 약제를 함께 투여할 경우 하나의 약제에만 적용되던 보험 혜택을 두 약제 모두로 확대했다.

    아울러 몸에 붙이는 패치형 치매약의 경우 보험 적용 대상을 경증·중등도 치매환자 뿐 아니라 중증 치매환자까지 확대했다.

    이를 통해 2종의 치료제를 병용투여하던 중등도·중증 치매환자의 경우 약값이 연간 약 60만 원에서 약 18만 원으로 절감됐다.

    이와 더불어 지난해 7월부터는 말기암 호스피스·완화의료가 지난 2003년 법제화된 이후 12년 만에 말기암 호스피스 입원에 대해 건강보험 수가를 개발·적용, 말기암 환자의 진료비가 하루 29만~38만 원에서 약 21천~2만5,000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앞으로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통해 노인들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을 늘려 의료비 부담을 더욱 경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출처 http://www.welfare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56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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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노인 건강보험 보장률 70.6% 확대

  • 관리자

  • 2022-08-16

  • 88

65세 이상 노인의 건강보험 보장률이 67.5%에서 70.6%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로 노인의 건강과 소득보장이 점차 개선되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만 65세 이상 노인진료비가 지난 2013년 18조1천억 원에서 지난 2014년 19조9천억 원으로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노인인구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률도 높아졌다.

특히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가 가장 두드러진 분야는 구강건강이다.

복지부가 발표한 자료를 살펴보면 65세 이상 노인 중 50.5%가 만 20개 이상의 자연치아 보유, 28.6%는 의치가 필요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또한 구강질환 의료비 중 65~74세는 59.4%, 75세 이상은 52.1%를 본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정부는 노인이 가장 큰 경제 부담을 느겼던 틀니와 임플란트부터 건강보험 적용을 단계 확대, 지난해말 기준 약 83만 명의 노인들이 지원을 받았다.

전에는 노인이 틀니 또는 임플란트를 할 경우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개당 약 140~180만 원까지 부담했지만 건강보험 적용 이후에는 그 부담이 약 53~65만 원으로 경감됐다.

이와 함께 의료비 부담이 큰 치매와 말기암 호스피스 완화의료에 대해서도 보장성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 2014년 10월부터 중등도·중증치매환자에게 두 종류의 약제를 함께 투여할 경우 하나의 약제에만 적용되던 보험 혜택을 두 약제 모두로 확대했다.

아울러 몸에 붙이는 패치형 치매약의 경우 보험 적용 대상을 경증·중등도 치매환자 뿐 아니라 중증 치매환자까지 확대했다.

이를 통해 2종의 치료제를 병용투여하던 중등도·중증 치매환자의 경우 약값이 연간 약 60만 원에서 약 18만 원으로 절감됐다.

이와 더불어 지난해 7월부터는 말기암 호스피스·완화의료가 지난 2003년 법제화된 이후 12년 만에 말기암 호스피스 입원에 대해 건강보험 수가를 개발·적용, 말기암 환자의 진료비가 하루 29만~38만 원에서 약 21천~2만5,000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앞으로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통해 노인들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을 늘려 의료비 부담을 더욱 경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출처 http://www.welfare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56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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