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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시니어클럽

자유게시판

  • '노인도시' 부산 장기요양보험 혜택률 높인다

  • · 작성일

    2022-08-16

    · 작성자

    관리자

    · 조회

    167

  • 전국 7대 도시 가운데 노인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부산이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률 높이기에 나섰다.

    부산시는 현재 만 65세 이상 노인의 장기요양인정률 4.3%를 2018년까지 7.8%로 높이기로 하고 국민건강보험 등과 협의해 인정심사 방법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 노인과 노인성질병을 앓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방문요양 등 재가급여와 요양시설 입소 등의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이다.

    부산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4만7천510명이 신청해 2만3천902명이 장기요양보험 등급인정을 받아 요양급여를 받고 있다.

    부산의 장기요양 등급 인정자 비율은 4.3%로 전국 평균 6.3%을 밑돌고, 등급신청 인정률 역시 전국 평균 59%보다 낮은 49%에 그치고 있다.

    부산시는 노인인구가 많은 지역 특성을 고려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등급판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과 협의해 인정심사 방법을 개선하도록 요청했다.

    노인요양시설 관련 정보를 공개해 수요자들이 이를 비교하고 양질의 시설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장기요양기관 인증제도도 확대하고 지도감독을 강화해 요양기관의 서비스 질 향상도 함께 꾀하기로 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현재 까다로운 등급인정 절차를 피해 다른 지역으로 등급인정을 받으러 가거나 등급 없이도 입소할 수 있는 요양병원으로 몰리는 현상 등을 개선하기 위해 장기요양보험 혜택률을 획기적으로 높이기로 하고 관련 기관 등과 협의를 벌일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부산시는 6월 30일부터 7월 2일까지 벡스코에서 '2016 복지·재활·시니어 전시회'를 열고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시민인식을 바꾸는 노력도 펼칠 계획이다.



    출처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3/10/0200000000AKR20160310036200051.HTML?input=1195m

자유게시판

'노인도시' 부산 장기요양보험 혜택률 높인다

  • 관리자

  • 2022-08-16

  • 167

전국 7대 도시 가운데 노인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부산이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률 높이기에 나섰다.

부산시는 현재 만 65세 이상 노인의 장기요양인정률 4.3%를 2018년까지 7.8%로 높이기로 하고 국민건강보험 등과 협의해 인정심사 방법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 노인과 노인성질병을 앓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방문요양 등 재가급여와 요양시설 입소 등의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이다.

부산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4만7천510명이 신청해 2만3천902명이 장기요양보험 등급인정을 받아 요양급여를 받고 있다.

부산의 장기요양 등급 인정자 비율은 4.3%로 전국 평균 6.3%을 밑돌고, 등급신청 인정률 역시 전국 평균 59%보다 낮은 49%에 그치고 있다.

부산시는 노인인구가 많은 지역 특성을 고려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등급판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과 협의해 인정심사 방법을 개선하도록 요청했다.

노인요양시설 관련 정보를 공개해 수요자들이 이를 비교하고 양질의 시설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장기요양기관 인증제도도 확대하고 지도감독을 강화해 요양기관의 서비스 질 향상도 함께 꾀하기로 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현재 까다로운 등급인정 절차를 피해 다른 지역으로 등급인정을 받으러 가거나 등급 없이도 입소할 수 있는 요양병원으로 몰리는 현상 등을 개선하기 위해 장기요양보험 혜택률을 획기적으로 높이기로 하고 관련 기관 등과 협의를 벌일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부산시는 6월 30일부터 7월 2일까지 벡스코에서 '2016 복지·재활·시니어 전시회'를 열고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시민인식을 바꾸는 노력도 펼칠 계획이다.



출처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3/10/0200000000AKR20160310036200051.HTML?input=11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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