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남구시니어클럽은 노인일자리사업 전문기관으로써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책임감 있고, 유능한 인재를 다음과 같이 채용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지원바랍니다.
1. 모집분야 및 인원
가. 채용분야 : 사회복지사
나. 직 종 : 정규직
다. 채용인원 : 1명
라. 임용일자 : 2021.11.01.(월)
2. 자격요건
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자
나.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고, 부산에 거주하는 자
다.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컴퓨터 활용능력 가능자(한글, 엑셀 등)
라. 기타 기관의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마. 운전면허 소지자(실 운전 가능자)
3. 결격사유
1)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보조금에 관한 법률」 제40 조부터 제42조까지 또는
「형법 제28장·제40장(제360조는 제외한다)의 죄를 범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 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종사자로서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 그 외 사회복지법인·시설 업무가이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4. 업무내용 및 근무조건
가. 업무내용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과 관련된 업무
나. 근무조건
○ 근무시간 : 주 5일 근무 (9시~18시)
○ 급여수준 : 2021년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용
○ 기타사항 : 수습기간 3개월 이후 인사평정에 따른 정규직 전환
5. 전형방법 및 일정
가. 전형방법 : 1차 서류전형 - 2차 면접심사 - 최종합격자 발표
나. 서류접수
○ 접수기간 : 2021.09.27.(월) ~ 10.11.(월) 15일간
○ 접수방법 : 우편접수, 이메일 접수(bsngsc@daum.net) *접수 후 확인전화 필희 요망 * 방문접수 불가
○ 문 의 : 인사담당자(051-623-6090)
다. 면접일정 : 기관 홈페이지 및 개별 안내
6.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접수 시 제출서류
- 이력서 1부(첨부 양식 참조)
- 자기소개서 1부(자유양식)
- 개인정보 이용·수집 동의서 1부(첨부 양식 참조)
-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관련자격증 및 면허증 사본 1부
- 졸업증명서 1부
- 성적증명서 1부
- 국가보훈대상자(취업보호대상증명서) 및 장애인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1부
※ 대학원 졸업자의 경우 학부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도 함께 제출
나. 최종합격 시 제출서류
- 주민등록 등본 1부.
- 채용신체검사서 1부.
- 범죄경력조회 동의서 1부.
- 기타 필요한 증빙서류
7.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취업보호대상자는 우대합니다.
다.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또는 채용에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합니다.
라. 채용합격자 중 결격사유 발생, 자진 임용 포기 등의 경우 차순위자를 추가 채용할 수 있습니다.
마. 기타 문의사항은 부산남구시니어클럽(051-623-609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