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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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남구시니어클럽 2021년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노인일자리 담당자(2021-3호) 채용공고

  • · 작성일

    2022-08-16

    · 작성자

    관리자

    · 조회

    115

  • 부산남구시니어클럽에서는 2021년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노인일자리 담당자(2021-3호)를 아래와 같이 채용하고자 합니다.

    1. 직 종: 2021년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노인일자리 담당자(2021-3호)

    2. 접 수 일: 2021.7.5.(월)~7.19.(월) 18:00시 도착분(15일간)

    3. 근무형태: 계약직

    4. 계약기간: 2021.8.1. ~ 12.31.(근무평정에 따라 재계약 가능)

    5. 모집인원: 1명

    6. 업무 내용 및 근무조건
    가. 업무내용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전반
    나. 근무조건
    ○ 근무시간 : 주 5일 근무 (9시~18시) / 주 5일 40시간 근무
    ○ 급여수준 : 월 1,877천원(4대 보험 포함) / 퇴직금 및 처우개선비 별도
    ※ 2021년도 보건복지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운영지침에 준함
    다. 기 타 : 채용 후 수습기간 3개월 중 업무태도, 동료와의 관계, 업무능력 부
    족 등으로 계속 근로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7. 자격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고, 부산에 거주하는 자

    - 전담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운전, 컴퓨터 활용능력 가능자(한글, 엑셀 등)

    - 기관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사회복지사자격 소지자 우대, 실운전 가능자(필수))


    8. 결격사유
    -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보조금에 관한
    법률」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또는 「형법 제28장·제40장(제360조는 제외한다)
    의 죄를 범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다금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 례법 제2조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 는 치료감호를 선고 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 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종사자로서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 그 외 사회복지법인·시설 업무가이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9. 급여기준: 2021년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급여기준에 준함(월 1,877천원 / 4대보험 포함)

    10. 제출서류
    - 이력서 (우리 기관 소정양식) 1부
    - 자기소개서 (자유양식) 1부
    - 개인정보 이용·수집 동의서 (우리 기관 소정양식) 1부
    - 국가보훈대상자(취업보호대상증명서) 및 장애인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1부

    11. 제출방법: 이메일(bsngsc@daum.net) 접수
    - 접수 후 확인전화 필히 요망, 방문 및 우편 접수 불가

    12. 면접전형일: 2021.07.21.(수) 예정(※일정에 따라 변경가능)
    (※ 서류전형 합격자 개별안내)

    13. 최종합격: 면접 후 3일 이내(※ 적격자 없을 시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15. 채용예정일: 2021.8.2.(월)

    16. 문의사항: 허정민 대리(051-623-6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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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부산남구시니어클럽 2021년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노인일자리 담당자(2021-3호) 채용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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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8-16

  • 115

부산남구시니어클럽에서는 2021년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노인일자리 담당자(2021-3호)를 아래와 같이 채용하고자 합니다.

1. 직 종: 2021년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노인일자리 담당자(2021-3호)

2. 접 수 일: 2021.7.5.(월)~7.19.(월) 18:00시 도착분(15일간)

3. 근무형태: 계약직

4. 계약기간: 2021.8.1. ~ 12.31.(근무평정에 따라 재계약 가능)

5. 모집인원: 1명

6. 업무 내용 및 근무조건
가. 업무내용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전반
나. 근무조건
○ 근무시간 : 주 5일 근무 (9시~18시) / 주 5일 40시간 근무
○ 급여수준 : 월 1,877천원(4대 보험 포함) / 퇴직금 및 처우개선비 별도
※ 2021년도 보건복지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운영지침에 준함
다. 기 타 : 채용 후 수습기간 3개월 중 업무태도, 동료와의 관계, 업무능력 부
족 등으로 계속 근로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7. 자격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고, 부산에 거주하는 자

- 전담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운전, 컴퓨터 활용능력 가능자(한글, 엑셀 등)

- 기관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사회복지사자격 소지자 우대, 실운전 가능자(필수))


8. 결격사유
-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보조금에 관한
법률」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또는 「형법 제28장·제40장(제360조는 제외한다)
의 죄를 범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다금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 례법 제2조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 는 치료감호를 선고 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 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종사자로서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 그 외 사회복지법인·시설 업무가이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9. 급여기준: 2021년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급여기준에 준함(월 1,877천원 / 4대보험 포함)

10. 제출서류
- 이력서 (우리 기관 소정양식) 1부
- 자기소개서 (자유양식) 1부
- 개인정보 이용·수집 동의서 (우리 기관 소정양식) 1부
- 국가보훈대상자(취업보호대상증명서) 및 장애인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1부

11. 제출방법: 이메일(bsngsc@daum.net) 접수
- 접수 후 확인전화 필히 요망, 방문 및 우편 접수 불가

12. 면접전형일: 2021.07.21.(수) 예정(※일정에 따라 변경가능)
(※ 서류전형 합격자 개별안내)

13. 최종합격: 면접 후 3일 이내(※ 적격자 없을 시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15. 채용예정일: 2021.8.2.(월)

16. 문의사항: 허정민 대리(051-623-6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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